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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음 어플 사용불가, 에티켓과 사생활침해 사이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2. 11. 1.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휴대폰은 전부 카메라 촬영시 셔터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침해라고 불리는 '몰카'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어플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할까요. 무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플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년초부터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셔터음을 없애주는 어플들조차 못사용하게 규제 할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게 애매한 부분 같습니다. 스마트폰 무음 어플이 소리가 나서는 안되는 곳에서 필요한 사진을 찍을때 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사진이나 프리젠테이션 같은 곳에서 말이죠. 간혹 도서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셀카를 찍는데 마치 상대편을 찍는걸로 오해해서 경찰서로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지인이 이걸로 경찰서를....ㅠㅠ). 몰카를 방지하기 위한 셔터음이 몰카를 찍는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생활침해적인 면에서는 위험합니다. 휴대폰이 작은 만큼 이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를 찍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몰래 뒤에서 찍거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음어플 불법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몰카를 찍는 사람 외에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법적 제재로 인해 권리마저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법이 활용되야 하나가 궁금합니다. 몰카 등의 사생활 침해가 무음 앱을 아예 무력화 시켜버리는 기술이 표준화가 되어버린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잘쓰는 사람들은 제대로 잘 사용하고,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해도 잘 악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사생활 피해적인 측면으로 인해 막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활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풀어둬야 하는가...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사생활피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적극 찬성할 것이고, 무음어플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 반대할 겁니다. 방통위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1) 카메라 기능 실행 시 무조건 1회 혹은 반복적으로 셔터음이 발생 

2) 카메라 기능 실행시 스마트폰에 장착된 LED가 강제 깜박임 발생



위의 두가지 방법이 현재 방통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애매하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여러모로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에티켓과 사생활침해 사이에서 방통위는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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