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포스팅들/보험 초보, 꼭 읽어야 할 정보

보험 청약철회 기간, 얼마 동안 손해 없이 가능할까? - 보험 청약철회제도란? -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3. 5. 10.





보험은 각종 루트를 통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화로,

홈쇼핑으로,

오프라인으로,

지인추천으로


기타 등등 각종 방법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고보니 

보험 계약서와 설계사에서 들었던 설명과 다른겁니다.


보장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설계사에게 들었을 때보다 꽤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해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해약하면 보험료 손해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청약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있어 얼마동안은 손해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첫회 보험료 납입 후 15일 안에 철회가 가능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험은 청약서를 작성한 즉시 보험사와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서를 보고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가입이 됩니다.


이 때 보통 보험사에서 계약내용을 인수하는 데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안에 고객이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기를 원한다면

첫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손해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의 다이렉트 보험은 30일 이내(보험마다 다름)


바로 이런 것을 청약철회제도라고 합니다.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청약서를 작성했다고 곧장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청약철회제도는 자꾸만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설계사가 일부러 그랬든.. 아니든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불완전판매가 생기고,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증거가 전혀 없다면 가입자에게 피해가 생기다보니..


가입 후 보험에 대해서 여유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에 가입한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보험 증권은 물론이고, 내가 가입한 보장에 대한 약관만큼은 다 읽어봐야합니다.




보험은 가입 후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험은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기도 하지만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전 중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험 청약철회제도라는 것을 약용해서 계약하고 해약하는 일을 자주해서는 안되지만..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 후 유지할지를 고민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례로 상담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보겠다고 했지만

며칠 뒤 교통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빠른 가입이 필요합니다.

15일 동안은 마음대로 철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보장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럼 모쪼록 좋은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링크 - 바로가기]

                            [링크 - 바로가기]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