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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란? 입원비(입원급여)와의 차이점은 뭘까?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3. 5. 24.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급여 중에서는 입원급여가 있습니다.

입원비라고 불리는 보험금인데..

이걸 제외하고 입원의료비라는 보험급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입원비(입원급여)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서 주로 다루는 보험이라면

입원의료비는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입원비(입원급여)와는 다르고 꽤 보장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봐야 합니다.


입원비(입원급여)와 입원의료비,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걸까요?





입원의료비란?






입원비(입원급여)원에 입원하게 되면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어찌보면 입원한 병실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금액과 같습니다.

애초부터 보장금액이 크지 않고.. 정액지급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일 3만원 이런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원의료비는 약간 다릅니다.

입원의료비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후 발생하게 되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인 겁니다.






입원의료비의 한도는?







입원의료비는 최대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이때의 5천만원은 한 가지 질병이나 한 가지 상해에 대한 한도입니다.

한건 당 한도가 5천만원인 것입니다.


즉, 폐암으로 인한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면

심장병에 관련된 치료비는 5천만원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입원 의료비의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1억까지 받았던 부분이 개정되며 5천만원 한도로 줄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래 병원마다 정해진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차액의 절반만을 보상해줍니다.

어느 병원에서 기준병실이 6인실인데..

2인실의 비용이 10만원이고 6인실의 비용이 6만원이면

그 차액인 4만원 중 2만원을 추가로 보장해줘서...  8만원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입원 의료비의 보장기간은?




입원 의료비는 한 질병이나 한 사고당 365일까지 보장해줍니다.

365일 이상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90일이 지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하여 365일의 한도가 또 충전됩니다.







입원의료비는 부담금이 1년에 200만원까지만






입원의료비의 장점은 바로 부담금이 1년에 200만원까지라는 점입니다.

만약 병을 치료하면서 입원의료비가 200만원이 넘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원래 자기부담금이 10%~20% 조건이 있지만 1년에 200만원까지가 최대 부담금입니다.






입원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핵심!




어떻게 보면 입원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의 보상을 위해서 입원의료비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정보 얻으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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