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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란? 공제금(자기부담금)을 확실히 이해해볼까?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3. 5. 27.




통원의료비는 의료실비보험의 필수 특약 중 하나입니다.

입원의료비와는 다른 개념의 의료비입니다.

통원의료비는 의료비와 약제비를 따로 나눠서 부담하고..

이에 따른 한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피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 과연 무엇이 다른걸까요?




통원의료비란?





입원의료비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통원의료비병원에서 통원으로 치료 후에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둘 다 의료실비보험의 특약이기 때문에 실비를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원의료비, 무엇을 보장해주고 그 한도는?





통원의료비 역시 보장해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통원의료비는 통원 치료에 필요한 금액을 다 포함해서 지급해줍니다.

병원비와 약제비 모두 보장해줍니다.


통원의료비는 하루 30만원 한도인데..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줄까요?

병원비 30만원, 약제비 30만원.. 이렇게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약제비를 모두 합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20만원, 약제비 10만원 이렇게 입니다.

이 비율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약값이 저렴한 경우도 많지만..

지속적인 지병이 생기면 치료비보다는 약값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만원~10만원으로 약값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통원의료비, 공제금(자기부담금)을 확실히 알아보자.





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내용이 다른 보험에 비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원치료는 1년동안 진료 180회, 약제비 18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아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증상으로 하루동안 두 번 방문한 경우는 1회로 인정해주지만..

다른 증상은 2회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폐 관련 질환으로 치료 한 후, 감기로 인한 진료, 

그리고 발목 부상으로 치료를 할 경우 총 3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180회가 꼭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 공제금(자기부담금)은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부담합니다.

의원 : 1만원

병원 :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만약 이 때 하루에 같은 진료를 받는데..

의원에서 진료된 상태에서 큰 병원에 가라고 할 경우.. 큰 병원의 공제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의료비와 다르게 약제비는 또 다르게 부담금이 있습니다.

1건당 8천원입니다.


즉,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하면 최대 2만 8천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개정되기 전(2009년)에는 하루에 병원비와 조제비 합하여 5천원만 부담하면 되었는데..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개정된 의료실비보험에서는 치질, 치매, 치과질환도 보장해주니..

꼭 나빠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실비보험, 통원의료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통원의료비는 잘못이해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통원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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