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포스팅들/IT 소식&이야기

푸딩얼굴인식, 초상권침해로 1억 8천만원 배상. 안타까운 결말인 이유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3. 10. 8.
푸딩얼굴인식.

아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 겁니다.

한번쯤은 푸딩얼굴인식 어플을 가지고 논 기억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 초창기 때 푸딩얼굴인식을 해봤을테니 말이죠.

얼마나 유명했으면 연예인들도 자기가 자기를 찍어봤는데 누가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말했을 정도니...

당연히 푸딩얼굴인식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인기도 잠시.

점차적으로 인기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푸딩얼굴인식은 운영 손실로 인해 2013년 4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가 여기서 끝이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자신의 초상권, 성명권, 초상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KTH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결국 원고 일부의 승소로 인해

연예인 1인당 300만원 씩 총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KTH가 연예인들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여 광고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이유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초상권을 그냥 사용하는 것도 불만인데..

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확실히 기분이 나쁘기도 할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점은 바로 그점 입니다.

푸딩얼굴인식이 한때 스마트폰을 풍미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어플이지만..

결국 그 어플의 인기가 식어서 운영을 종료하는 악재를 맞이했는데..

여기에다가 1억 8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에는 KTH의 잘못이 있습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서 연예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도 위험한데..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사용하면서 정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은 것이..

KTH의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KTH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도 망했는데..

여기에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니.. 정말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푸딩얼굴인식 어플로 1억 8천만원까지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벌었더라도 여러가지 운영비로 따진다면 분명히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푸딩얼굴인식 어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초상권 침해하지 맙시다~^^ 참으로 중요하답니다 하하하~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