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무음어플1 스마트폰 무음 어플 사용불가, 에티켓과 사생활침해 사이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휴대폰은 전부 카메라 촬영시 셔터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침해라고 불리는 '몰카'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어플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할까요. 무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플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년초부터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셔터음을 없애주는 어플들조차 못사용하게 규제 할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게 애매한 부분 같습니다. 스마트폰 무음 어플이 소리가 나서는 안되는 곳에서 필요한 사진을 찍을때 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사진이나 프리젠테이션 같은 곳에서 말이죠. 간혹 도서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셀카를 찍는데 마치 상대편을 찍는걸로 오해해서 경찰서로 .. 예전포스팅들/IT 소식&이야기 2012. 11.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