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의료비란? 입원비(입원급여)와의 차이점은 뭘까?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급여 중에서는 입원급여가 있습니다.
입원비라고 불리는 보험금인데..
이걸 제외하고 입원의료비라는 보험급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입원비(입원급여)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서 주로 다루는 보험이라면
입원의료비는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는 입원비(입원급여)와는 다르고 꽤 보장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봐야 합니다.
입원비(입원급여)와 입원의료비,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걸까요?
입원의료비란?
입원비(입원급여)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어찌보면 입원한 병실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금액과 같습니다.
애초부터 보장금액이 크지 않고.. 정액지급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일 3만원 이런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원의료비는 약간 다릅니다.
입원의료비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후 발생하게 되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인 겁니다.
입원의료비의 한도는?
입원의료비는 최대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이때의 5천만원은 한 가지 질병이나 한 가지 상해에 대한 한도입니다.
한건 당 한도가 5천만원인 것입니다.
즉, 폐암으로 인한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면
심장병에 관련된 치료비는 5천만원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입원 의료비의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1억까지 받았던 부분이 개정되며 5천만원 한도로 줄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래 병원마다 정해진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차액의 절반만을 보상해줍니다.
어느 병원에서 기준병실이 6인실인데..
2인실의 비용이 10만원이고 6인실의 비용이 6만원이면
그 차액인 4만원 중 2만원을 추가로 보장해줘서... 8만원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입원 의료비의 보장기간은?
입원 의료비는 한 질병이나 한 사고당 365일까지 보장해줍니다.
365일 이상이 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90일이 지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하여 365일의 한도가 또 충전됩니다.
입원의료비는 부담금이 1년에 200만원까지만
입원의료비의 장점은 바로 부담금이 1년에 200만원까지라는 점입니다.
만약 병을 치료하면서 입원의료비가 200만원이 넘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원래 자기부담금이 10%~20% 조건이 있지만 1년에 200만원까지가 최대 부담금입니다.
입원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핵심!
어떻게 보면 입원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의 보상을 위해서 입원의료비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정보 얻으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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