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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해보험금이란? 80% 후유장해가 80% 불구가 아니다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3. 5. 14.



손해보험금에서 상해사망에 가입하게 되면서 같이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장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지급하는 장해보험금은

그냥 장해보험금이 아닌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후유장해보험금후유장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유장해란 치료 후에 영구히 남아 있는 장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말하자면 후유 장해 보험금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일정 부위나 신체 및 정신의 일부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따른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영구히의 의미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치료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장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해보험금은 장해판정을 받았을 시 장해부위나 장해정도에 따라서 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장해보험금은 상해사망보장에 가입했을 때 장해를 진단 받는다면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죽지 않더라도 80% 이상 장해가 된다면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80%이나 그 이하 등을 지급합니다. 




50% 장해 판정이면 반신불수일까?





50% 장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 장해라고 하면 반신불수를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 눈 중 한 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50% 장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두귀의 청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경우 100%가 아닌 80% 장해 판정을 받고..

한손의 손가락을 다 잃은 경우 55% 장해 판정을 하는 등

장해등급표에 따라 부위별로 장해 판정이 다릅니다.

이 모든 부위들의 장해판정을 더한 합산장해율이 50% 이상이 넘을 경우 50% 이상 장해 판정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별로 다르고 장해보험금을 부여하는 보험들의 상세히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 할 부분은 아니고, 가입했을 경우 한번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해장해진단금과 질병장해진단금은 다르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사망에 대한 상해장해진단금을 주는데..

보통 주계약에 진단보장이 있기도 하고,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 중에서는 50% 이상 장해, 80% 이상 장해 등으로 특약이나 주계약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이 외에도 퍼센트 상관없이 일정기간 장해가 유지될 경우 20%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장해진단금도 존재합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질병장해진단금과 상해장해진단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조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둘은 염연히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잘 이해하셨길..





사망보험금은 아예 사망하였을 시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에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발생 시 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인한 사망보장 가입 시 후유장해보험금을 대부분 지급하지만..

이 역시 보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잘 파악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장해보험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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