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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도대체 뭐길래 서명운동까지 하는 걸까? -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하는 방법 -

궁금한 모든 내용을 그대에게 2013. 11. 6.

게임중독법이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명운동까지 할 정도로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게임중독법이 무엇이길래 서명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걸까요? 게임 중독법은 2013년 4월 새누라딩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있는 법입니다. 술(알콜), 도박, 마약과 마찬가지로 4대 중독 대상에 게임을 넣는... 즉 게임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의진 의원이 법률을 발의한 목적은 게임에 중독되었을 경우 도박, 마약, 술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당연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중독되는 것은 아닌 게임을 마치 반드시 중독되는 것처럼 마약, 도박과 동일시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게임은 반드시 중독만이 않습니다. 깊이 할 경우 중독이 될 수 있겠지만.. 잠시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일부의 문제가 마치 다수의 문제인 것처럼 법을 발의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산업이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게임 산업이 규제를 받게 되면 이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길겁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를 없애려는 운동을 보이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정부에서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좋은 사례가 몇 개 생긴다고 그걸 중지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게임중독법이 제대로 재정된다면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 규제가 생길테고, 여러 PC방도 망하겠죠. 그리고 여러 연관 산업들도 위험해질겁니다. 


현재 한국인터넷디지러엔터테인먼트 협회에서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게임중독법이 4대 중독법 안에서 빠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링크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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